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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화해권고결정

[산재 손해배상 방어] 근로자 과실 주장 통해 손해배상 방어 성공 사례

2024.03.06 +공유하기


기업구분 중소기업
주력업종 플리스틱 포대, 봉투 등 관련 제조업
사원수 30명
사건내용 산업재해 손해배상 피소
사건결과 화해권고 (주장 인정 되어 원고 소송 취하)

 

1. 사고 발생 경위

 

의뢰 기업은 각종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공장의 생산팀에는 고무(우레탄)롤러를 이용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근로자가 동료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롤러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오른손이 롤러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오른손을 빼내기 위해 회전하는 롤러에 왼손을 짚어 오른손을 빼냈으나 왼팔을 미처 빼내지 못하여, 왼팔이 롤러 사이에 끼어들어가고 말았는데요. 근로자는 이로 인해 압궤상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종결 이후 의뢰 기업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미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과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중은 수천 건의 산재 사고를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재해자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아니한 점

 

의뢰 기업은 신입사원 안전 교육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기계 정비 시에 가동 설비가 완전치 멈춘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기계 가동 중 기계 청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신입사원은 선임 작업자의 감독 없이 기계를 임의로 만지면 안된다’는 점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동료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설비 가동 상태만을 관찰하라는 동료작업자의 지시 또한 따르지 않았던 것인데요.

 

해당 매뉴얼은 신입사원 모두에게 교육하였던 것으로, 근로자 역시 해당 교육을 받았음을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재해자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점

 

마중이 주장한 재해자의 주의의무 태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해당 설비에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재해자가 이를 누르지 못하여 해당 사고가 악화되었습니다.

2) 설비의 물리적 구조상 롤러 너머로 이물질을 닦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절차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외에도 재해자에게 이미 몇 번의 산업재해 사고 이력이 있던 점을 들어, 해당 산업재해가 의뢰 기업이 아니라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결과

 

재해자 측에서는 안전 보호구 미지급 등과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이무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의 과실을 주장하고 안전교육 사실을 부정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1)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해 동의하며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 기업은 산재 손해배상 청구 금원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사업주에게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산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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