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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추락사 대표이사, 발주처 무혐의 사례

2024.03.06 +공유하기


기업구분 스타트업
주력업종 방송장비 제조업
사원수 50명 (사건 당시 기준)
사건내용 산업안저보건법 위반 형사변호
사건결과 불기소

 

 

1. 사고 발생 경위

 

의뢰 기업은 방송 장비를 제조하는 곳으로, 000도 00군과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장치를 인동하는 조건이 ‘현장설치도’였는데, 의뢰 기업은 제조업장이었기 때문에 장치를 직접 설치할 수 없어 설치작업에 대한 부분을 인근 기역에 소재한 A사에게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 기업과 사업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A사는 이 설치 일체를 B사에 도급하였고, B사는 설치의 일부를 C사에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설치 작업이 진행되던 어느 날,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카메라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A사가 B사에게 도급한 사실과 B사가 C사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의뢰 기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마중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확인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해당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공사 발주자이므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공자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중은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공사를 의뢰 기업이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았으니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았습니다.

 

✓ 의뢰 기업이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가 의뢰 기업의 재배 및 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이 아니라 00군이 소유하고 있는 국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사고 장소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의뢰 기업에게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피력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는데,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범위에 해당 과실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의뢰 기업은 C사 소속의 근로자인 망인분께서 설치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고 발생 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 기업이 아닌 C사에서 망인의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 기업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ㄹ책임자 또는 안번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또는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기준)

 

의뢰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총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해당 의무가 없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행위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망인의 소속이었던 C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시의 보고의무를 져야했습니다. 그럼에도 C사는 해당 조치를 게을리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단위 사업장으로 특정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 기업은 유족들의 보상 및 배상 의무를 해결하고자 보고의무가 없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들이 관련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처럼 의뢰 기업이 산업재해조사표와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족들이 빠르게 보상 빛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 해당 제출 행위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결과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검찰은 망인의 추락이 망인의 작업행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 기업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 인해 의뢰 기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산업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은 마중이 산업안전보건명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일어나지 않게 하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서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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