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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기소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대표, 산안법 위반 불기소 사례

2024.03.03 +공유하기


기업구분 중소기업
주력업종 포장재 등 관련 제조업
사원수 30~40명
사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변호
사건결과 불기소

 

1. 사고 발생 경위

 

해당 기업은 각종 자재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생산품 종류별로 다양한 종류의 생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생산 설비가 많은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꼼꼼한 점검은 필수인데요.

 

어느 날, 생산 설비 중 하나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설비 아래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추락 부분에는 미세한 전류가 통하고 있어 추락한 근로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와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마중은 대표이사 및 책임자 모두에 대한 법률 대리를 위임받았으며, 아래 이어지는 사건 해결 과정은 먼저 대표이사에 대한 변호 사례를 소개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 쟁점1. 안전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법의 흐름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주(대표이사)와 별도 책임자(COO)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책임자(COO)가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이사는 상법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뿐인데, 과연 사고발생에 있어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의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 쟁점2. 누가 구체적∙직접적 안전관리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 형황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마중은 평소 중소기업 대상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해왔기에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 평소 누가 회사 운영 계획을 세우고 2)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3) 관련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통장적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자가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련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결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대표이사)가 구체적∙직접적 안전관리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근거가 필요하며, 해당 근거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중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시 회사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한 유족 측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실제 중대재해 사건 수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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